홈페이지에 매월 식재료 공급단가를 올릴 때 유의사항
작성일 22-04-21 21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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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에 매월 식재료 공급단가를 올릴 때 유의사항
1. 공급단가는 매월 2일까지 올려주셔야 다음달에 반영됩니다. 2일 이후 게시된 단가는 다음달에 반영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. 매월 2일까지 단가를 홈페이지 올린 다음에는 수정이나 변경은 삼가 해 주시고
만약 제조사나 유통상의 문제로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는 반드시 제목 앞부분에 <변경> 이라고 표기하여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
(예:<변경1.2.3-2022.0월0일> --변경표기 없이 첨부파일 속 단가만 수정한 경우 홈페이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)
3.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때는 식품군별(공산,농산,축산,수산)로 분리하여 해당 공간에만 올리시기 바랍니다.(특히 공산품을 농산,축산,수산에 올리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)
2022년 4월 21일
광주학교급식 청렴홍보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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