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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운찬✅초록나무✅단순가공식료품(장류,절임류,두부류) 면세제도 기간종료로 과세변경에 따른 단가변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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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운찬푸드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-12-18 08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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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기운찬푸드 초록나무


 제 목: [업무안내]단순가공식료품(장류,절임류,두부류

       부가가치세 면제건 기간만료로 인한 단가 안내의 건


 1. 표제와 같이 202271일부터 시행되었던 단순가공식품류(장류,절임류,두부류)

   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기간만료로(기획재정부 시행규칙 입법예고) 면세제도가 

    종료되어 면세에서 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단가를 안내드리오니 확인

    하시어 업무 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


2. 적용 시기: 260101() 부터



 

#첨부파일: 제품 단가 리스트 1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*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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