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운찬✅초록나무✅단순가공식료품(장류,절임류,두부류) 면세제도 기간종료로 과세변경에 따른 단가변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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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운찬푸드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-12-18 08:52본문
기운찬푸드 초록나무
제 목: [업무안내]단순가공식료품(장류,절임류,두부류) 부가가치세 면제건 기간만료로 인한 단가 안내의 건 |
1. 표제와 같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단순가공식품류(장류,절임류,두부류)
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기간만료로(기획재정부 시행규칙 입법예고) 면세제도가
종료되어 면세에서 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단가를 안내드리오니 확인
하시어 업무 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적용 시기: 26년 01월 01일(목) 부터
#첨부파일: 제품 단가 리스트 1부
*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첨부파일
- 초록나무 첨부파일_면세기간만료 제품리스트.xlsx (30.0K) 1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2-18 08:54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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