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CJ프레시웨이 백설 이츠웰 튼튼스쿨 자연드림★ [중요] 면세 상품의 과세 전환 안내의 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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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jfreshway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5-12-23 17:00본문
22년 7월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되었던 상품의 면세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.
26년 1월 1일부터 해당 품목의 매입 및 매출은 과세로 진행하셔야 합니다.
(※ 25년 면세 재고가 26년에 출고되는 경우에도 과세로 처리하셔야 합니다.)
과세전환 대상 품목 : 데친 채소류 , 김치, 단무지, 장아찌, 젓갈류, 게장, 두부, 메주, 간장, 된장, 고추장
(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.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)
면세의 예시) 김치의 부가세 여부_"운반편의 위한 비닐포장이라면 면세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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